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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된다

뉴욕시 전기차(EV)  충전 인프라가 확대될 전망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8일 “뉴욕시가 교통부로부터 전기차 충전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 1500만 달러를 받았다”며 “이를 통해 전국 최대의 도로변 전기차 충전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자금으로 뉴욕시 5개 보로 도로변에 600개의 급속충전기가 추가로 설치될 전망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과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뉴욕 시민들에게 더 깨끗한 공기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전기차 충전소 확장은 시 교통국(DOT)이 콘에디슨과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 중인 도로변 전기차 충전 파일럿 사업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 파일럿 운영 중인 뉴욕시 전역의 전기차 충전소 100개는 70%의 높은 평균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또 뉴욕시는 이 보조금을 통해 8개 공원에 32개의 태양광 충전 포트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교톻국장은 “이 보조금은 뉴욕시의 탈탄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담스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전기차 충전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모든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아담스 시장은 2030년까지 뉴욕시의 모든 공유 차량(우버·리프트 등)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바네사 깁슨 브롱스 보로장은 “연방정부의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전기차 인프라의 오랜 불평등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그동안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전기차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에서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전기차 인프라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인프라

2024-08-28

“전기차 구입 보조금 부유층이 내라”

캘리포니아주에 산불 보호 및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부유층에 부과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30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가주민들에게 전기차 구매 혜택을 확대하고 산불 예방을 돕는 프로그램 자금 마련을 위해 연 소득 200만 달러 이상의 주민들에게 소득세 1.75%를 추가로 받는 내용이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향후 20년 동안 300억~90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게 된다. 발의안은 추가 세금의 35%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주민들에게 환불하는 기금으로 사용되며 45%는 충전소 및 인프라 구축에 사용한다. 나머지 20%는 산불 진압 및 예방에 사용하도록 기금을 배정하게 된다.       선거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이 발의안은 가주 민주당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부유층에게 정부 운영 기금을 떠맡긴다는 지적을 받으며 공화당 의원들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공화당 편에 서서 이 발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오는 11월 8일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이 발의안은 민주당 외에 기후 운동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리프트(Lyft)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리프트는 “지난해 통과된 법안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우버 및 리프트 운전자의 90%가 전기차를 소유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의 전기차 구매와 충전소 확대 설치를 위해 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보호 주의자들은 주민발의안 30이 통과되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산불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대기오염을 정화할 수 있도록 산림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소방관 인력과 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주민발의안 30이 승인될 경우 세금인상은 곧 가주민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미 정전의 위험에 처해 있는 전기망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 발의안의 목적은 한 회사가 납세자 지원 보조금을 거머쥐려고 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예방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발의안 30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예진 기자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인프라 전기차 구매 주민발의안 30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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